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(문단 편집) === 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===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데(제10조 제1항),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정부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(같은 조 제5항). *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*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, 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6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